
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 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경제상담·마음상담·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입니다. 그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○ 신청대상 :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·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○ 연령 : 만 19세~34세(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~ 2004년 6월 30일인 자) ○ 소득요건 : 중위소득 150% 이하 ○ 기타요건 :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※ 단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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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11. 00:39